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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의요구'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 결국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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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국회는 당일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178명 찬성, 107명 반대, 4명 무효로 부결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정치적 갈등 속 통과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을 주도로 한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반대를 받았지만,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간호법 제정안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심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의료기관에서의 분리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부결에 필요한 의석 분포, 가결 불가능한 구조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결을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은 113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민주당과 야당 성향의 정의당,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가결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진 : 한겨레

재투표를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추가 안건으로 상정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석 의원 278명 중 175명이 찬성, 10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여 통과되어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되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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