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소아환자,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의원수가는 30% 인상

반응형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동안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를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 : 뉴시스

소아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수가 조정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결정

소아청소년과 환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큰 만큼, 소아 환자들은 예외적으로 휴일과 야간에도 초진 환자들과 같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로서 진찰료와 약제비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코로나19 위기 완화로 인한 전환과 확대

비대면 진료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1천419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천786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중단되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초진과 재진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에서만 허용되며, 재진 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가 진행됩니다. 재진 환자란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 진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외의 질환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한정하여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록자, 감염병 격리 중인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 환자도 허용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소아 환자 의료 상담: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모두에서 가능

소아 환자들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등급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원급에서만 허용되며, 희귀 질환으로 인해 병원급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1년 이내)과 수술 또는 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30일 이내)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머니투데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으로 환자 편의성과 의료기관 수익 증대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화상 진료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화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 전화를 통한 진료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에는 진찰료와 조제 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 30%가 추가되어 수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이에 따른 수입을 추가로 받게 되며, 비대면 진료와 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하여 비대면 진료만을 전담하지 못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 후에는 필요에 따라 처방전이 발급될 수 있으며, 환자는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와 환자는 상의하여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자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물 배송은 직접 의약품 수령이 어려운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기동이 어려운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 환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작일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하여 환자와 의료기관이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