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피고인 징역 35년 구형, 강간 살인미수 변경

반응형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게 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요구했습니다.

5월 31일에 부산고등법원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피고인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 : 뉴스1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A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요 공소사실로 변경하길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가 승인했습니다.

이 공소장 변경은 피해자의 청바지 검증 결과, 대검찰청의 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의 사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청바지 등에서 발견된 DNA 검증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서는 피고인 A씨의 Y 염색체가 총 5개 발견되었는데, 그 중 주요 부위는 좌측 앞 허리밴드 안쪽과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이었습니다.

검찰은 "강간과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를 완전히 실신시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의도가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원래 계획대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서 성폭력을 가하려 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범행이 드러나자 현장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폭행은 인정하면서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를 따라가 폭행한 경위에 대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 후 피해자 변호인과 피해자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더는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검사님과 판사님에게는 하나의 사건일지라도 나에게는 목숨에 달린 일이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죄송하다. 하지만 진짜로 살인을 하려고 한 적도, 강간을 하려고 한 적도 없다. 더욱이 사실 그렇게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짓된 부분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22일 새벽 5시쯤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다가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면 A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보폭을 줄이며 몰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 머리를 뒤에서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에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