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에서 누가 내 차를 손상시켜놓고 뺑소니를 했다면?
보통 CCTV나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잡으려고 하시죠?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주차장법19조, 17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범인을 잡지 못 할 경우
주차관리 업체측에서 차량 손해를 100% 보상해야 한답니다.
그게 아파트든 어디든 마찬가지!
아파트 주차장은 유료일경우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 보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
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전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에 들어가서 신발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 부주의에 의한 분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있거나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있죠?
이 문구가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지 못 하고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 한답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 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상당시 셉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되었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 경우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입니다!
살면서 한번쯤은 겪게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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