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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물튀김 보상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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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튀김 보상받는 방법


최근엔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우산을 쓰는 것도 번거롭고 날씨도 습해서 비가 오는 날에 외출을 하는 건 정말 꺼려집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도로 옆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자동차들은 옆의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곤 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 물웅덩이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물튀김(물벼락)을 맞아본 적 다들 있으신가요? 


자동차 운전자는 그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차를 멈추기 애매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물튀김 피해 보상 규정


자동차 물튀김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보상을 받기는커녕 누구한테 하소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 피해 신고 및 보상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호가 그 근거입니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법률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물튀김(물벼락)에 관한 규정이 법으로 정해져있었던 것이죠.

자동차 운전자는 고인 물 위를 지나갈 때는 속도를 줄여서 물이 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56조 벌칙조항에 의해 이를 어긴 자동차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물튀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신고가 필수적인데요.

피해당한 장소, 시간, 차량번호 이렇게 3가지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좋으나 빗물이 튀고 차가 떠나가는 순간에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정보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면 세탁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과태료도 물게 되고요.



만약 싱크홀과 같이 도로 자체의 문제로 물이 고여 있었고 이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도로 유지 보수 및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해당 지자체가 책임을 물게 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분들 모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물튀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지만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 다소 번거로운 감은 있습니다.

기분도 좋지 않을 테니 비가 오는 날에는 가급적 차도와 가까운 곳에서는 보행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빗물에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들 주의하시고 다음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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