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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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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하며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근로, 사업소득자는 물론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보증까지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가능합니다.부채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신용 5억, 담보 10억 미만으로 가능하며, 부채금액은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변제할 수 있는 소액의 채무는 진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국내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고 소외되는 분들,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 고민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해보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36개월까지 사건이 진행되어야 면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과 연락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거나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 상황을 숙지 못하는 사무실도 있으므로 경력이 오래된 사무실을 선정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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