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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통장 발급시 필요한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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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퇴짜 안 맞고, 통장 개설하는 방법

통장 개설 시, 필요한 건 신분증 하나뿐이라는 말은 모두 옛말입니다. 요즘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할 때, 여러 증빙서류가 필요해 번거롭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거주지나 직장과 멀리 떨어진 은행에서는 통장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장 개설이 어려워진 이유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번거로움이니, 우리 모두 조금씩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은행에서 퇴짜 맞지 않고 한 번에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급여통장 개설 시, 필요한 준비물

급여 관련 계좌의 경우, 새로 발급받은 통장을 급여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명함,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이중,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해 출력하거나,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사업자)통장도 증빙서류가 필요한가?

법인통장의 경우, 거래처 대금결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인지 여부와, 거래처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공금계약서(계산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납세증명원, (전자)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중 1개가 필요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통장도 예외는 아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임금을 수령 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주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혹은 급여명세서 등 소득 증빙자료가 준비되어야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로 이용할 계획일 경우

공과금이나 관리비 등 자동이체를 위해, 계좌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과금 납입영수증(명세서)나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아파트 입주민 증빙서류 등이 있으면 됩니다.

 

5. 계모임 통장 발급

동창회나 계모임과 같은 여러 모임을 만들어 운영할 때에도, 회비 등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모임 인원 명단이나 모임 회칙, 혹은 회식을 진행했다는 증빙서류(영수증 등)가 있으면, 통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밖에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사항

금융회사 혹은 지점 별로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금융회사 혹은 같은 금융회사더라도 지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통장을 만들 때, 우체국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이 증빙서류로 인정되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은행에서,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각기 다른 은행에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는 것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최근 20일 이내(약 한 달)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만든 이력이 있으면, 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이력이 검토된다고 합니다. 

 

방문하는 영업점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신규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방문하는 영업점의 위치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지, 직장, 학교 등 생활 반경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점에 따라, 통장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가까운 곳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능한 경우

복잡하고 어려워진 통장 개설 과정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주부들은 계좌 개설에서 소외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올 3월부터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도 개설 가능한 통장이 생겼습니다. 이를 ‘금융거래 한도계좌’라고 합니다. 

 

 

주부, 취준생이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경우,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최대 100만 원가지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소액 통장입니다.
은행 창구 100만 원, 자동화기기 30만 원으로 일일 이용금액이 제한되지만,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소득이 없는 분들의 경우 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사마다 1인 1 계좌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통장 개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신분증 하나만 은행에 들고 가면, 소득 없이 돌아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통장 개설 시 필요한 서류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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